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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공기질 실태점검, 어린이집은 개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1246
첨부파일  실내공기질 실태점검 어린이집은 개선되었으나 신축 공동주택은 예년에 비해 초과율 증가(9.9 보도자료).hwp


 
실내공기질 실태 점검, 어린이집은 개선되었으나
신축 공동주택은 예년에 비해 초과율 증가



▷ 2014년도 어린이집 5.5%(929곳 중 51곳),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기준 초과

▷ 신축 공동주택은 14.7%(111곳 811지점 중 39곳 119지점)가 권고기준 초과, 전년도 대비 2.6%p 증가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사전적 관리로 전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일 앞당겨(입주 3일전→7일전)


지난해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은 예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신축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수준이 전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2,536곳 중 87곳(3.4%)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신축 공동주택 111곳 811지점 중 39곳 119지점(14.7%)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이용시설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면,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929곳 중 5.5%인 51곳, 의료기관은 484곳 중 2.5%인 12곳에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미세먼지 100㎍/㎥~200㎍/㎥,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등

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도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인 기준초과율 11.5%에 비해 기준초과율이 약 6%p 감소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총부유세균으로 전체 초과시설 87곳 중 60곳을 차지했고 폼알데하이드가 17곳으로 뒤를 이었다.

※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되어 생존하며, 호흡기나 피부 등을 통해 노출시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

※ 폼알데하이드는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무색의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물질로 바닥재, 마감재 등 건축자재에서 주로 방출

어린이집 중에서는 총부유세균 항목이 50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세먼지 항목이 2곳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한편,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111곳(811개 지점)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에서는 14.7%인 39곳(119개 지점)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폼알데하이드 210㎍/㎥, 스티렌 300㎍/㎥, 톨루엔 1,000㎍/㎥ 등

초과 항목은 스티렌이 전체 초과시설 39곳 중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톨루엔 17곳, 폼알데하이드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 스티렌은 인화성이 큰 무색 액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물질로 접착제,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서 많이 방출

※ 톨루엔은 무색투명한 가연성 액체로 접착제, 페인트 등에서 많이 방출

이는 2013년도 실내공기질 초과 비율 12.1%에 비해 2.6%p 증가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축 공동주택은 권고기준으로 기준초과시에도 과태료 등 제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준초과율이 높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430㎡ 미만)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개선 서비스를 병행하기로 했다.

병원 등 관련 협회와 자율관리협약 체결,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수칙 마련·홍보 등을 통해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새집증후군으로부터 국민 건강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 관리를 현행 사후샘플조사에서 사전확인제로 개편하여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일도 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겨 입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오염도가 높은 경우 시공사에서 최소한의 정화조치(베이크아웃, 환기 등)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15.11월 개정완료 예정)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2. 2014년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초과 현황.
        3. 2014년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초과 현황.
        4. 질의응답.
        5. 전문 용어 설명 끝.